이번 표결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해 사실상 캐스팅 보트였던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이어 가지만 최저임금 만 원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정부의 '속도 조절'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매년 15%씩 인상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게 나빠진 고용 지표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는 등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때문에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을 목표로 15% 인상된 시급 8,680원의 수정안을 냈던 노동계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돼 임금상승 효과가 반감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성경 / 근로자위원 : 심의기한의 연장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해 훨씬 낮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결국 노동자 안과 공익 안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도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미 존폐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결정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이번 결정의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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