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일부 판사들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건 사실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대한 3차 조사 뒤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당시 행정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 남용 문건에 피해자로 지목된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느끼기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실제 그랬는지는 인사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맡은 사법정책실 등의 담당자 컴퓨터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에서 들여다본 기획조정실을 뺀 다른 부서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조만간 넘겨받아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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