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지난 2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상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불발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릴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의 주택소유주가 내년 12월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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