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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명예훼손 결론..."황당" vs "사필귀정" / YTN

YTN news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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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해순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이상호 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벌어졌던 공방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 (지난해 9월) : 지금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그간 취재된 부분과 많은 제보된 내용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자료 제출하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추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아내 (지난해 10월)] : 제가 뭐 거짓이 있었으면 여기서 할복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투자받고 나랏돈 받아서 회사 키우고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 이상호 씨. 아내 서해순 씨가 남편 그리고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이상호 씨의 명예훼손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김광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거기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부인인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살해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자살이 이상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해순 씨를 꼭 찍어서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서해순 씨 측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8개월 수사 끝에 타살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해순 씨가 살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근거를 지금 이상호 기자가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위 사실로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예술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김광석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였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어떤 정보, 궁극적 이익. 이런 부분을 이상호 기자 쪽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너무 근거가 희박했고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들에 의해서, 그래서 유죄 취지로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판단 내용을 저희가 화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를 종합해봤을 때 허위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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