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기도 눈치 보여요”…달라진 근무 풍경

채널A News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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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근무 도중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을 하러 회사를 벗어난 경험이 있을텐데요.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해석돼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달라진 근무 풍경을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낮 12시가 되자 점심 식사를 하러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직장인들. 평소와 비슷해보이지만 마음은 무겁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휴게시간으로 구분된 점심시간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정계원 / 인천 서구]
"특별히 더 1시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보다 더 큰 고민은 건물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러 나갈 때 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무시간으로 판단해 근무 중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흡연하는데) 눈치보겠죠, 그 시간에도 일해야 되니까."

하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출장 등은 여전히 기준이 애매합니다.

[박소민 /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대기시간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기업 내부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면…"

회식이나 회사 체육대회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엇갈려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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