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이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구속 영장은 번번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조양호 회장을 직접 겨냥한 검찰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온 조양호 회장은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딸과 부인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처럼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어제) :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는 입장인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 회장은 수백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회삿돈으로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세 차례나 물거품이 되면서, 검찰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 20일)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떻습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한 영장 발부 시도라는 반박도 있지만, 수억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경찰이 이명희 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검찰 수사는 한진 일가를 구속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란하게 출발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검찰이 조 회장 구속영장 청구로 정면 승부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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