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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주인 줄 알고..."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려가 / YTN

YTN news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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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어린이집 교사가 보호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치매 증세가 있는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넘겨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영상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인데요.

불편한 몸인 것 같은데 지팡이를 쥔 손에 어린이집 가방까지 들고 아이가 다칠까 봐 차가 오는지도 꼼꼼히 살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었고요. 딸의 부탁으로 외손주를 데리러 갔다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엉뚱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보호자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할아버지에게 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게 데리고 간 아이하고 본인의 외손주의 이름이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 외손주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할아버지가 맞는지, 외손주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맞나 보다 그러고 아이를 보낸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틀 전입니다. 27일 오후 6시 30분이었는데요. 광양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70대 노인이 아이를 데려가고 나중에 확인이 돼서 경찰에 입건이 됐죠, 이분은.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되니까 입건이라는 건 신고가 되면 접수가 되면 입건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치매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처벌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저 아이가 평온하게 손 잡고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가, 저 아이가 한국 나이로 4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래서 어린이 유괴 같은 게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인데도 저렇게 쫓아가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조사를 하거든요.

아이를 인계하는 1순위는 누구고 2순위는 누구고.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인계를 하지 않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주의의무를 아주 등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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