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0년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4백만 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전·월세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언제 치솟을지 모를 임대료는 무주택 서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것도 적잖은 고충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론되는 게 바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묶고,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자는 겁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두 제도의 도입을 오는 2020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보조를 맞춥니다.
임대사업자 현황, 임대차 계약 자료 등이 취합된 임대등록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뒤 세입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제도 시행 전 급격한 전셋값 인상 우려 등도 있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은 대폭 확충됩니다.
220만 가구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400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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