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관광객에게 이르면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시 1인당 천500원, 렌터카 하루 5천 원 등인데,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2013년 처음으로 천만 명 시대를 연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천47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지속해서 늘었습니다.
용역 결과 매년 2천790억 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객에게 환경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철주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 관광객과 관련 업계 등 설문조사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여금이 징수되면 제주 환경보전과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환경 새선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시 1인당 천500원, 렌터카 하루 5천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차나 전기차는 50% 감면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징수 시스템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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