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 / YTN

YTN news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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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서는 휴게실과 탈의실, 화장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방침을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규 발주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공간을 마련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은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설치 범위와 비용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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