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가 여론의 악화와 조세 저항 등의 논란을 낳은 끝에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실거주 1주택자 에겐 세금을 적게 물리는 방식으로 증세에 따른 반발을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부자 증세'로 적용 대상자는 국민의 2.5%에 불과했지만, 이른바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갇혀 적지 않은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내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이번에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 과세 기준을 되돌리지 않은 이유 역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다주택자만 세율을 높이거나, 1주택자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아래면 세율을 올리지 않는 등 '서민 증세'를 피하기 위한 차등 과세 방안도 여럿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1주택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거주지역과 별도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 실거주 요건 적용하면 제도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9억 원짜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면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퇴로 소득이 쪼그라든 노인가구는 종부세 부과 시기를 늦춰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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