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 주의보'...악덕업체 '활개' / YTN

YTN news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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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 저금리 시대에 소액을 투자해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악덕 업체들이 허위 대출자를 내세우거나, 투자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 P2P 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연 15%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여러 차례 돈을 넣었습니다.

[김 모 씨 / P2P대출 투자 피해자 : 이자가 계속 매달 (상품) 호수마다 이자가 따로따로 다 들어오는 게 눈에 계속 보이니까. 마약같이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이자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지난해 8월부터 약속된 이자와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P2P대출 투자 피해자 :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김 씨처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뒤늦게 각종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조 모 씨 / ○○ 투자 피해자 모임 대표 : 심지어는 그 차입자 중에 한 회사는 P2P 업체 대표의 아버지가 대표예요." "아버지 회사에 27억 정도를 대출해 준거죠." "업종을 보면 홈쇼핑에 대한 거는 아예 리스트에 없고….]

현재 이 업체를 통해 투자했던 피해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형 P2P 업체 대표와 임원이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허위 담보를 내세웠다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 모 씨 / P2P대출 투자 피해자 : 등본을 위조하고 저기 창고에 뭐 동산 담보라고 하는 것도 뭐 인터넷에 있는 어디 창고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마치 그게 담보인양….]

문제는 이들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금융당국도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

[김 용 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4일) :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P2P 대출업체는 여전히 비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누적대출액은 3조 5천억 원으로 3년도 채 안 돼 100배 가까이 늘어나며 시장 크기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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