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첫 수당은 오는 9월에 나오는데, 2012년 10월에 출생한 아동까지 대상입니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천1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오늘부터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첫 아동수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일에 나오고 보통은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돼 9월 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뒤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신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급 가구의 0.06%는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재기자ㅣ최아영
촬영기자ㅣ심관흠
영상편집ㅣ김종태
자막뉴스 제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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