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만 원 때문에?"...어처구니 없는 범행 / YTN

YTN news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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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이 모 씨는 범행동기가 술값 시비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술값이 10만 원 차이가 났기 때문이란 건데, 어처구니없는 이유여서 경찰은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의자 이 모 씨는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면서 자신도 손과 배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1차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이 모 씨 / 군산 유흥주점 방화 피의자 :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럼 미리 계획하셨어요?) 네.]

이 씨는 경찰에서 주점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연재 /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그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내항에 있는 배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유흥주점으로부터 500m 거리에 있는 군산시 중동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다는 주점 사장 송 모 씨의 진술에 따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 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선원인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실직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2차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송태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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