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을 사금고로"...박근혜 '공천개입·국정원 뇌물' 징역 15년 구형 / YTN

YTN news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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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추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박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 12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3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열린 재판 끝에 검찰이 내린 판단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입법부인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서 피고인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단의 호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66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사적인 것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말을 소개하며 공천개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또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공천개입과 국정원 뇌물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결정됐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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