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이른바 제복 공무원들이 일부 국민의 폭행과 폭언 등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취객에게 폭행당해 한 달여 만에 숨진 소방대원 사건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를 집행하다 폭행을 당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관은 최근 3년간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연평균 700명, 매일 두 명씩 취객에게 얻어맞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제복 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 불법행위로 판단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훈방 처분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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