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인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대흥동 대로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전봇대에 걸려있던 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현수막이 열에 손상된 흔적이 있고 끊어진 연결줄 단면도 매끄러워 고의 파손이 의심됩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CCTV라든지 특정인이 확인이 되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전북 고창에서는 현수막 일부를 잘라 낸 30대 남성이 붙잡혔고, 서울에서는 그제부터 특정 시장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다 붙어있는 곳입니다.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받는다는 주의문까지 붙어있지만, 이렇게 벽보를 살펴보면 후보자 얼굴의 특정 부위 고의로 훼손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 당 1개에서 2개로 늘어나, 일조권 침해나 통행불편을 이유로 한 현수막 훼손이 예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현수막과 벽보 설치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강민
그래픽 :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