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구급대원 대리인제 도입...손해배상도 청구 / YTN

YTN news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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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당국이 무관용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온정에 끌려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리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뒤 가족이나 친지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을 지정해 가해자와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구급대원이 지급한 의료비,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에 따른 금전상 손해 등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구급대원 순직을 계기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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