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이명희 소환 / YTN

YTN news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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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지금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던 의혹이 제기됐던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아내죠. 이명희 일우재단의 이사장. 지금 경찰에 소환이 돼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출석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말을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를 끼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한테 해줄 말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혐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짧게 질문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명희 이사장의 영상이 하나 공개됐었죠.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서류를 집어던지고. 옥상 같은 데서 여성을 잡아끌어서 밀치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포함해서 대략 현재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폭행 아니면 상해까지 나갔다면 상해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0명 정도라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기자가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전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게 폭행죄입니다. 그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피해자가 되면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습폭행으로 경찰은 조사를 진행할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류를 집어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되고요.

기타 밀수 이런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오늘 경찰조사는 말 그대로 폭행이나 상해, 업무방해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수는 관세청에서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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