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용하는 링거 팩 형태를 흉내 낸 일부 어린이 음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의 어린이 음료를 특별점검한 결과 링거 팩 형태의 일부 음료에서 세균 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감귤 음료인 '블러드 쪽쪽'이 기준치를 넘는 세균 때문에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청학에프엔비는 이 음료를 의료기기 수액 세트와 함께 팔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고, 아이서플라이도 식품 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팔다가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보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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