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첨단장비까지 동원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체납자와 단속반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단속되었습니다. 단속되었습니다."
"경찰 ○○○○ 잡아!"
번호 인식 특수 카메라에 체납 차량이 걸려듭니다.
단속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번호판 떼고 가라고요? 또 걸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핑계를 대거나
[현장음]
"이게 지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현장음]
"어려워서 못 냈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법인소유의 차량.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17건 4900만 원을 체납한 대포차량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강제 견인됩니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고가의 수입차 등 84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자동차세 3건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현재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50만 대로 체납액만 6270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6%에 이릅니다.
[김영빈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1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체납활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단속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자체 세무과에 체납액을 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