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규명..."참사 보고·지시 시간 모두 조작" / YTN

YTN news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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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로 풀렸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간과 인명 구조 지시 시간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오전 10시에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오전 10시 20분에 첫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0시 15분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 22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탑승객 구조 골든 타임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꾸미기 위해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오전 10시 17분을 구조의 골든 타임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이 첫 보고된 10시 20분과 전화로 인명 구조 지시를 내린 10시 22분에는 이미 세월호가 108도로 기울어져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에서 첫 전화 보고를 받고 인명 구조 지시를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가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에 머물면서 뒤늦게 첫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구조 골든 타임을 흘려 보낸 겁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오후와 저녁 시간에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일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로 김장수, 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로 김관진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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