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저비용 항공 '진입 규제' 오락가락...진에어 특혜 의혹 / YTN

YTN news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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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가 국제선에 취항하기 직전, 국토교통부가 면허발급 기준을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비용 항공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문턱을 낮췄다가 나중에 다시 진입 장벽을 높여 결과적으로 진에어가 혜택을 본 셈이 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전액 출자한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건 지난 2008년 4월.

면허 요건은 항공기 5대 이상 보유에 자본금 2백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는 단 한 대도 없었지만 5대를 순차적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3개월 뒤 국내선을 띄웁니다.

이듬해인 2009년 12월에는 국제선도 취항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항공기는 4대밖에 도입하지 못했지만 국제선 취항 직전, 기준이 완화됩니다.

항공기 5대 기준은 3대 이상으로 줄었고, 자본금 2백억 원은 150억 원으로 진입 장벽이 각각 낮아졌습니다.

당시 국제선을 띄우려면 2년 동안 2만 회를 운행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지만 대한항공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1년에 만 회, 권고 규정으로 바뀌었고, 진에어는 면허 취득 1년 8개월 만에 국제선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선을 띄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면허 취득에서 국제선 취항까지 3년 가까이 걸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항공 관계자 : 제주항공이 2년 2만 회 규정을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에어나 에어부산은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면허 요건을 자본금 3백억 원, 보유 항공기 5대로 다시 강화했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허희영 / 항공대 교수 :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LCC(저비용 항공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저비용 항공사 진입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면 10년 전엔 왜 규제를 완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YTN 이정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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