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할 수 있었던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산모가 아기를 낳은 뒤 출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아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50811251753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