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금연…“애연가는 어디로 가나” 울상

채널A News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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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일반 커피숍과 비슷한데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30곳이 있는데,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애연가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자에 앉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커피숍이나 PC방과 달리 이곳은 어떻게 흡연이 가능할까.

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찻값만 내고 들어온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
“흡연카페에서는 이처럼 테이블마다 재떨이까지 있어서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런 흡연카페가 곧 사라집니다.

카페 면적이 75㎡ 이상이면 7월 1일부터, 더 작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비흡연자들은 당연하다는 반응.

[박연수 / 서울시 강서구]
"저희는 좋죠. 저희도 좋고 그 분(흡연자)들도 지금은 불편하셔도 점점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간접흡연 피해 염려가 없는 흡연카페를 없애면 더 큰 부작용인 생긴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흡연자]
“여기는 비흡연자가 안 오는 곳이죠. 그런데 왜 (금연)해야 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황기주 / 흡연카페 대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업주들이 생겨났는데 당장 몇 개월 후부터는 없애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물의 10m 이내 구역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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