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임원 불법 등재에 이어 면허 변경 과정에서도 국토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 소홀 논란은 우선 항공사업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6년간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도 있었는데 국토부가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진에어의 화물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인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 전무는 이미 불법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외국인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면허 변경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임원현황을 확인하는 등 결격사유 심사를 해야 했던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논란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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