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해 정식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식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나흘 동안을 이동만 했습니다. 이게 해외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이렇게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책 기관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질책했던 김 원장도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피감기관의 지원 속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했습니다.
3차례 공무 출장에는 피감기관 예산 4천여만 원이 들었고 두 번은 보좌관과 인턴직원도 동행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구체적인 일정과 출장 목적을 살펴봐야 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돈으로 여행을 간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1991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김 원장은 개인 여행의 목적이었느냐, 또 공적인 목적이었더라도 필요한 출장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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