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이제 두달 남짓 남았는데요.
선거 캠프에서 제공하는 여행이나 식사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 원짜리 설렁탕을 얻어 먹었다면 최대 50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정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남 합천군 주민 8백여 명은 산악회 주최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정기 산행인줄 알았습니다.
[합천군 주민]
"산악회라서 간거라. 그 앞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합천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가 산행을 함께 했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단순 산악회 모임이 아니라 그럴(선거) 목적으로 모임을 한 게 아닌가…"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금품이나 식사대접을 받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악회는 2만 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1인당 5만 2천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민 한 명당 3만 2천 원의 기부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산행을 다녀온 주민 8백여 명은 적게는 32만 원 많게는 1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입니다.
[합천군 주민]
"이건 너무해요. 처음 갔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몇 년째 계속 해오던 건데. 나 어이가 없어서…"
대전에서는 지난달 말 구청장 예비후보가 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유권자 17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도지사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지난달 고발됐습니다.
모두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