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항소 어쩌나…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채널A News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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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항소 딜레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2심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항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포기하자니,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그대로 확정될 지도 걱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 전망해보겠습니다.

1. 오늘 재판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89세가 돼야 석방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4년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재판은 1심 재판의 결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오늘 판결에 불복하면, 2심과 3심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의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4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당연히 법원의 징역 24년 선고에 불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이 선뜻 항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재판받기를 거부해왔는데, 2심 재판은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결정한 지난해 10월부터 항소 포기를 검토해오긴 했습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3.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부를 불신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달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 재판이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자니 그동안의 보이콧 전략이 우스워지고, 항소를 포기하자니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영하 / 변호사]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됐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판결 결과가 진실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역사의 입장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유 변호사를 다시 만나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남은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법원이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뇌물 액수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 액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다르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36억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7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오늘 인정됐습니다.

사안이 아주 중대한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박 전 대통령의 벌금 액수에도 관심인데요, 벌금 180억 원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 28억 원,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 그리고 예금 10억 원까지 모두 78억 원입니다.

이걸 모두 벌금으로 낸다해도 100억 원 가까이 부족한 셈인데요,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4년 징역형을 마친 뒤에 3년간 더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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