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터치는 8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20대 여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실까요.
보라색 천을 뒤집어 쓰고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이 보이시죠.
지난달 27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입니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 이렇게 전단까지 만들어 여성을 찾아 나섭니다
이 여성의 여동생 역시 SNS에 "언니가 마음에 병이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8일 만인 어제, 경찰과 친척이 수색을 하던 중 극적으로 발견됩니다.
[경찰 관계자]
"금정산 금강암이라고 암자입니다. 친척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8일간 행적을 정리해봤습니다.
집에서 사라진 여성은 실종 당일 집에서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떨어진 초등학교를 지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음날 오전 7시쯤엔 이 학교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입구를 지나간 모습도 포착됩니다.
8일간 집을 나와 배회한 뒤 사찰 암자에서 발견된 여성, 어떻게 허기를 달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사찰 주변에 간간이 피어 있는 진달래 덕분이었습니다.
여성은 발견 직후 경찰에 진달래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새들이 먹는 빨간 열매, 계곡 물로 허기와 갈증을 해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찰에서도 음식을 얻어 먹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경찰 역시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여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뉴스터치 두번째 소식, 자녀의 이름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린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교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49개 대학, 86명의 교수가 총 138건의 논문에 중, 고등학생인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14건의 논문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연세대, 경북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을 공저자에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았는데, 저자로 표시했다면 부정행위가 되죠
교육부는 부당하게 자녀 이름을 넣은 논문을 가려내고,
이 논문을 자녀의 대학 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징계, 연구비 환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