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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아도 생중계 가능?...朴 "원치 않아" / YTN

YTN news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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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4월 6일이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중계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장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의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먼저냐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부분은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럼 공인 중에서도 아주 최상의 공인이신데 개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익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생기게 됐을 때 유죄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중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재판 상황이 일반에게 공개가 될 수 있는 TV중계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최순실 씨 재판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역시 TV중계는 불발이 됐어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규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그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거 공판을 생중계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변경했는데 이 정도 중대한 공적인 관심사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이 생중계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공적 관심사, 공적인 지위는 높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개인의 사적인 명예 감정이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필요성,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더 많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서 생중계 여부를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중계라는 것이 이미 판결문은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재판부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과정, 이렇게 이런 이런 증거로 이렇게 유죄를 했고 유죄의 양형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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