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다주택 논란이 됐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김 부총리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게 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보유로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2월)]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실제 김 부총리는 최근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명의 이전이 됐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
"(3월) 30일 날 매도가 된 거죠."
매매가격은 23억 7천만 원이었고, 당초 집을 내놨던 가격보다 1억 3천만 원 정도 싸게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 부총리는 이번 매매로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동시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피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3월 안에 팔아야 세금 좀 덜 내잖아요. 지금 시점에 사겠단 손님 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신 거죠."
내일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에서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김 부총리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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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조세권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