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해 기소 전에 추가 조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방문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과 28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조사 거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는 데 따른 항의 표시입니다.
[강훈 / 이명박 前 대통령 변호인 :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열흘로 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열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며 증거수집을 비롯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한 차례 더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럼 에도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방문 조사를 거부하면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 초에 강행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다음 달 10일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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