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40분 만에 국무회의 통과…‘졸속 심의’ 논란

채널A News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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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만든 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0분 걸렸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충분히 심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 국무총리]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8분쯤 개헌안을 상정하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6명이 발언했지만 각 분야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전 10시48분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헌안 심의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문현 / 한국헌법학회장]
"자문보다도 더 못한 정도의 심의를 한 것은 심의기관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 형식적 국무회의가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마련과정에서 각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잡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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