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해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지금 자택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 앞에는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방송사 중계차와 취재진 50여 명이 몰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의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집 앞 골목에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안전을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경비 인력도 평소보다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집안으로 변호인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몇 대가 드나들었고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자택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로 한 것에 대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정해진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으며 수감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원 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되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지난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자료 검토에 들어간 법원은 심사 일정을 확정한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보고 구속 필요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서가 207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2배가 넘고, 의견서도 천 쪽 이상입니다, 여기에 다른 수사 자료를 합치면 8만 쪽이 넘어 밤늦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전 새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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