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협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청장은 불법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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