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4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모레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1년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21호 법정에서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바로 그 법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리는 연수원 26기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무작위 방식의 전산 배당을 거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영장심사 재판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 의견서는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별지가 91쪽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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