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A씨는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2-112'로 찍힌 번호의 상대방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습니다.
사기범은 A씨 이름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면서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 금액을 맡겨야한다"고 말했고, A 씨는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약해 9억 원을 사기범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A씨가 거액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직원은 조심스레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두려워한 A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결국 사기범은 돈을 인출 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의 9억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가운데 개인이 당한 최대 금액입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또 “정부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취재기자 : 박성호
영상편집 : 김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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