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만들어져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현행헌법에는 없는 수도 명문화 조항도 담겼는데,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의 핵심은 정부 형태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를 규정한 것입니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그동안의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 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이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도 넣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에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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