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개헌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 형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를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 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 초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에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제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헌안 초안이 마련된 만큼 대통령이 언제쯤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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