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100억 원대 뇌물 혐의에 검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됩니다.
혐의가 무거워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임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국정원 불법자금 상납사건,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을 가장 먼저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의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금고지기 핵심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해 여러 검은 돈의 흐름과 다스의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뇌물은 다스를 통한 뒷거래와 대선 과정에서 받은 검은 돈, 대통령 재임 때 받은 불법 자금 등 세갈래,
수사선상에 오른 액수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1억원 이상을 받았을 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로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판단하고 핵심 측근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받은 돈 대부분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뚜렷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부터 삼성이 다스 소송비 60억 원 이상을 대신 내 준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이뤄졌고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건넨 22억 5천만 원과 대보그룹 등 기업체들이 건넨 돈도 인사청탁과 사업 특혜가 연계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은 돈을 만진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있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여서 이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YTN 임종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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