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수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70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번 혐의와 별도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 때문에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둔 2심에서는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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