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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