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검찰이 어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을 무겁게 본 건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징역 30년, 유기징역의 상한선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어제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에서 듣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직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말씀 안 드려도. 헌법에 130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20개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겁니다. 그 정도로 국가원수이고 최고 권력자이고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현직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국정농단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우리가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현직 시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끝까지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책무들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무척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선인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는데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경합범의 경우에는 최대 4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법정 최고형, 가장 중한 범죄 중의 하나의 1.5배까지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45년도 가능하고 또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해서 더 무거운 범죄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형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어쨌든 뇌물이라는 부분, 직권남용이라는 부분 이런 경제 범죄라든가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30년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이런 경우는 사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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