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공범으로 명시된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검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군요?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도 1,185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17일째인 오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의 사익추구로 남용했다는 건데요.
국가조직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핵심가치를 유린했으며 밀실에서 경제권력자들에게 최순실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됐는데, 실제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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