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근로시간 주는데 노동계 반발하는 까닭

채널A News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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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니 반갑긴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동영 산업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장,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일석이조? 양극화?입니다.

1.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이 정책은 왜 추진하는 겁니까.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가시간이 늘어나니까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2. 그런데 근로시간이 줄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장 노동계는 반발했잖아요. 왜 그런겁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당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현행 체제에서 주 6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30만 원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18만원에서 2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평소 임금의 2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전체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 폭이 클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시간외수당을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근로자의 수입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용 대상도 걱정인데요 작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보는 겁니까?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당장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인 이상은 2020년으로 늦춰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도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만 지금보다 더 여유있는 저녁을 보낼 수 있게 되고 형편 어려운 근로자는 나중에 적용되거나 아예 배제되지 근로환경에도 양극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추가로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타산 맞추기 힘들어진 중소기업에선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인터넷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4. 우리보다 앞서서 근로시간 줄인 선진국에선 어떤 보완책을 쓰고 있나요.

미국은 일정 기준의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현실적 대안을 찾았는데요, 갑자기 주문량이 늘어 밤을 새워서라도 공장을 돌려야 할 때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대신 일한 시간만큼은 추가 휴가 시간으로 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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