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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朴, 국정농단 최종 책임" / YTN

YTN news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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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오늘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형 자체가 25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었었고요.

원래 현재로서는 유기징역 상한형이 30년형이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15년형이 추가될 수 있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45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무기징역형 선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그 둘 중 하나를 구형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었던 양형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는 무엇이냐면 뇌물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뇌물과 관련된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됐고요. 벌금이 1185억 원이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은 명확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다, 이런 분석이라 볼 수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벌금 118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처음에 검찰에서 구형했던 내용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최순실 씨와 달랐던 점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사실 부과가 됐었는데 그것은 최순실 씨가 직접 승마 지원과 관련된 돈을 수령했기 때문에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실제 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은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 관련해서 25년형 구형이 1185억 원의 벌금이 있었던과 마찬가지로 특검 입장에서는 30년의 구형과 1185억 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취한 이득이나 그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득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를 비추어 보아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죄가 있으니 금원을 측정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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