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헌법에 있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의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돼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를 경우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2023년 3월이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헌법의 국가주석, 부주석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진핑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당 대회에서 다시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헌법의 임기규정이 삭제되면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개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또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당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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