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수출품에만 관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부는 3가지 권고안 가운데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최종 선택된다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정부와 철강업계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트(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 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안보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되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2016년보다 21%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WTO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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