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대부분 무죄 판단 / YTN

YTN news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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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삼성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가운데 일부만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 합병 같은 포괄적 현안을 부탁하고 뇌물을 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현안을 부탁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1심 재판은 물론 2심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심전심으로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청탁 입증을 위해 정황 증거로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한 이른바 0차 독대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여 원과 정유라의 말 사용과 차량 사용만 뇌물공여죄로 판단한 겁니다.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뇌물 공여죄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횡령도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며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지영 / 서울고법 공보판사 :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뇌물의 액수가 과다하지만,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횡령액이 전액 변제된 점을 감안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벌가에 적용되는 집행유예 공식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배임, 탈세 같은 기존 기업범죄에 내려지는 집행유예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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